온라인 배송 금지는 여전히 규제 가로막혀
매일일보 = 강소슬 기자 |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평일로 변경되는 추세다. 10여년간 이어진 규제가 서서히 완화된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대구시와 청주시에 이어 서초구가 서울 자치구 중 처음으로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변경했다. 동대문구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을 위해 전통시장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현재 대형마트는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에 따라 월 2회 공휴일에는 문을 열 수 없고,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영업을 할 수 없는 등의 영업 규제를 받고 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를 위한 조치였다. 휴업일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정할 수 있는데,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는 둘째, 넷째주 일요일을 휴무일로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규제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 측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축소한다는 이유로 업계는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지난 2월 대구시가 월요일 휴무로 변경했고, 5월엔 청주시가 수요일로 변경했다. 이 외에도 고양시, 안양시, 과천시, 하남시 등 수도권 도시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추세다.
서울 서초구는 지난 19일 ‘서초구 대·중소유통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유통업계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현행 매월 둘째주·넷째주 일요일에서 ‘지정된 평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협약에 따라 서초구 관내 대형마트 3곳(롯데마트, 이마트, 킴스클럽)과 준대형마트 32곳은 이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휴업일을 평일 중 월요일이나 수요일로 바꿀 것으로 보인다.
대형마트 업계는 이번 서초구의 결정에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통상 주말 매출이 평일의 2.5배 정도로 의무휴업일이 평일로 전환되면 매출 성장과 함께 영업이익 개선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와 별개로 영업시간 외 온라인 배송 금지를 골자로 한 대형마트 규제는 여전히 가로막혀 있다. 점포 후방에 온라인 배송을 위한 설비를 갖추고 있어도 마트 문을 닫아야 하는 휴일과 심야 시간에는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없다.
대형마트 업계 관계자는 “서초구 하나지만, 가장 영향력이 있는 서울시에서 의무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옮기는 자치구가 나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라며 “대형마트는 주변 상권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번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은 유통업계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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