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수임료 무료 인지대・송달료 실비는 부담
[매일일보 강수지 기자] 금융소비자연맹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손해배상 공동소송을 무료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27일 금소연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신용카드정보유출피해자공동대책위원회(이하 원고단) 결성에 참여자를 모집한다.금소연은 “카드사들에게 1차 유출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요구해 왔으나 무응답으로 일관했다”며 “더 이상 소비자피해를 방치 할 수 없어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카드사들의 책임을 묻고자 손해배상소송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원고단에는 국민카드와 롯데카드, 농협카드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피해를 당한 모든 사람이 참여 할 수 있다. 서류 접수는 다음달 1일부터 28일까지 한 달간이며, 금소연 홈페이지의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공동소송 신청’ 란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소송서류는 다운받아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원고단을 통해 변호사 수임료 없이 무료로 공동소송이 가능하지만 법원에 내야 하는 인지대와 송달료 등 실비(1건당 3000원)는 참여자가 부담해야 한다.이와 관련, 금소연은 “만일 법원이 1건당 10만원씩의 피해보상금액을 확정하면 카드사들은 10조원이 넘는 엄청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카드사가 파산에 이를지도 모르는 사활을 건 싸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강형구 금소연 금융국장은 “이번에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모두 ‘공동소송 원고단’에 참여해 소비자권리를 스스로 찾아 모든 금융사에 강력한 ‘경종’을 울려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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