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 이자에 허덕이는 자영업자 환급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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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 이자에 허덕이는 자영업자 환급 받는다
  • 이재형 기자
  • 승인 2024.01.0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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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율 초과자 최대 300만원 환급
‘공통·자율 프로그램’ 투 트랙 운영
지난해 12월 2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권 민생금융지원 간담회에서 조용병 전국은행연합회장(가운데)이 기념촬영 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왼쪽)과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자리를 안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이재형 기자  |  새해부터 4%를 초과하는 고금리를 적용받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이 한층 낮아질 전망이다. 최대 300만원의 이자를 현금으로 돌려 받는 캐시백이 결정됐다. 환급 프로그램은 오는 2월부터 시작되며 은행연합회는 향후 매분기 집행실적을 취합·점검해 발표할 예정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 등으로 구성된 민생금융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12월 20일 기준 대출금리가 연 4%를 초과하는 기업대출(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월부터 이자 캐시백(환급)을 제공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TF에는 은행권 20곳(시중은행·지역은행·인터넷전문은행·특수은행)과 은행연합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했다. 재원 규모는 2조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자영업자 등이 내는 이자의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형태지만 부동산임대업 대출 차주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2022년 12월 21일 이전 최초 대출자의 경우 캐시백 대상 이자는 2022년 12월 21일부터 2023년 12월 20일에 발생한 이자다. 2023년 4월 1일 최초 대출자의 경우 2023년 4월 1일~2024년 3월 31일 해당 분이다. 은행권은 올해 3월까지 최대한 자금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자환급 금액은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1년간 4% 초과 이자납부액의 90%(감면율)다. 차주당 300만원을 총 환급한도로 한다. 예를들어 대출금 3억원, 대출금리 5%, 2023년 12월 20일 기준 이자납입기간 1년 경과한 경우 캐시백 금액은 4%를 초과하는 이자액의 90%와 300만원 중 작은 금액인 180만원이다.

산업·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8개 은행이 최소 2조원을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배분하여 분담키로 했다. 산업·수출입은행은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적 지원 예정이다. 추가 지원액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계층과 취약계층 지원기관 등에 대한 지원비용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지원 프로그램은 ‘공통 프로그램’과 ‘자율 프로그램’의 투 트랙(two-track)으로 추진된다. 캐시백이 본 프로그램이며 여기에는 1조6000억원이 사용된다. 나머지 4000억원은 자율 프로그램으로 활용되는데, 자영업자·소상공인과 이들 이외의 취약계층 지원 등의 재원으로 쓰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많은 가계대출자와 4% 이하의 금리를 적용받고 있는 이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는 풀어야할 숙제다. 고금리에도 성실하게 이자를 납부한 가계대출자와 신용점수가 높아 4% 이하의 금리를 적용받고 있는 차주 등에 대해서도 현금 환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코로나 이후 금리상승과 경기부진으로 인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자영업자·소상공인이라고 판단돼 우선순위로 지원한다”며 “서민·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프로그램이 있고 은행권도 공통 캐시백 프로그램 이외의 남는 재원을 활용, 자율적으로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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