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는 5일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증여'와 관련, 삼성그룹이 이건희 회장의 장남 재용(삼성전자 상무)씨에게 그룹 지배권을 넘겨주기 위해 CB를 발행한 정황을 잡고 구체적인 공모관계를 규명해나갈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에서는 CB발행을 통해 이재용씨에게 경영권을 인계하기 위해 공모를 한 정황을 인정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공모관계를 밝히는 것은 이제부터 수사를 통해서 해나가야 할 일이다"고 말했다.
검찰은 법원의 판결문에 대한 정밀 분석작업을 조기에 마친 뒤 수사계획을 세워 이르면 이달 중순께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가 가급적 올해 안에 수사를 모두 종결지을 계획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1996년 당시 삼성그룹 비서실(구조조정본부 전신) 및 에버랜드의 간부급 실무자들과 상당수 피고발인들에 대해 이미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거나 취해나갈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조만간 수사팀도 검사 2∼3명으로 확대 편성하기로 했다.
검찰은 CB발행의 공모를 밝힐 수 있는 증거나 단서가 있을 만한 곳에 대한 압수수색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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