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본회의 앞두고…쌍특검·이태원법 충돌에 '민생 법안' 논의 증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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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본회의 앞두고…쌍특검·이태원법 충돌에 '민생 법안' 논의 증발
  • 문장원 기자
  • 승인 2024.01.2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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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2 협의체' 사실상 연말부터 가동 중단
중처법 등 쟁점법안 상임위 논의도 지지부진
지난달 2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여야 '2+2 합의체' 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여야 '2+2 합의체' 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여야가 민생법안 논의를 위해 지난해부터 가동했던 '2+2 협의체(여야 원내수석부대표·정책위의장)' 운영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비롯한 주요 법안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주가조작)'의 재의결과 '이태원 특별법' 재의요구권을 놓고 여야가 대치를 이어가면서 25일 본회의를 앞두고 민생 법안 논의는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의 '2+2 협의체'는 지난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습 사건으로 회의를 연기한 이후 공식 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다.

여야의 파열음은 지난달부터 감지됐다. 지난달 26일 열린 마지막 공식 협의체 회의에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2+2 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고자 한 법안들을 모든 상임위에서 일방통행 강행했다"며 "대화와 타협의 정신이 발휘될 때 2+2 협의체 존재가 의미가 있다"고 비판했다.

협의체에서 논의됐던 '우주항공청 특별법'과 '개 식용 금지 특별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협의체가 아닌 상임위 합의로 이뤄진 것이어서 '2+2 협의체' 무용론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여야는 '2+2 협의체'에서 논의가 중단된 법안은 각 법안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를 이어가기로 하며 '2+2 협의체' 재가동은 어려워 보인다.

여기에 쌍특검법의 재의결 시점과 이태원 특별법의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놓고도 여야가 강 대 강으로 충돌하면서 상임위 차원의 민생 법안 논의마저 손을 놓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행사 여부를 보고 쌍특검법의 재의결 시점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장 오는 25일 본회의의 민생 법안 처리가 난망한 이유다.

여야 내부 상황도 녹록지 않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리스크' 대응 방식을 놓고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충돌하며 한바탕 홍역을 치른 상황인데다가, 여전히 갈등의 불씨가 남아 있어 당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민주당 역시 비주류의 연이은 탈당과 공천을 둘러싼 계파 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단 민주당은 협상의 문은 열어 놓으면서도 정부와 윤 대통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전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저쪽(국민의힘) 상황이 제대로 입장을 가지고 2+2 협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인지 모르겠다"면서도 "언제든지 여건이 되면 재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지금 노골적인 선거 개입을 하고 있는데 대체로 많은 부분이 국회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진정성을 가지고 국회 협조를 요청하고 국민을 대하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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