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동훈 사퇴 요구' 尹 대통령 고발키로…"공직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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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한동훈 사퇴 요구' 尹 대통령 고발키로…"공직선거법 위반"
  • 문장원 기자
  • 승인 2024.01.2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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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당 '관건선거 저지 대책위' 회의
"부당 선거 개입과 정치 개입 즉각 중단"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당무 개입'에 해당한다고 보고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하기로 했다.

서영교 당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장은 28일 국회에서 연 첫 회의에서 "국민의힘의 공천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개입한 게 만천하에 드러났다. 공직선거법 9조와 85조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서 위원장은 "대통령실에서 (이관섭) 비서실장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향해 사퇴하라고 대통령의 뜻을 전달했다"며 "이 비서실장이 발언한 내용은 관련 보도들의 정황상 대통령의 뜻"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 지시 내용이기에, 고발 범위는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라고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9조와 제85조 등은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한 비대위원장 사퇴 요구 이유로 언급되는 김경율 비대위원의 '사천 논란'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의혹'에 대한 한 비대위원장의 대응 불만 등이 결과적으로 총선 공천 등에 개입하는 행위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서 위원장은 "대통령과 여당 비대위원장이 관권선거를 하니 지방에서 자치단체장들까지 관권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며 "위법행위에 가담하면 3년쯤 지나 전부 실정법으로 처벌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최근 연이은 지역 일정 또한 선거 개입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승원 의원은 "윤 대통령이 새해 업무보고를 받은 경기도 수원·용인·고양·의정부, 서울 여의도·동대문 등은 국민의힘이 승부처로 삼은 지역"이라며 "윤 대통령 가는 길이 곧 총선 격전지라는 보도까지 나왔다. 대통령실이 선거대책사무소인가. 참으로 점입가경"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금 필요한 건 표가 되는 쇼가 아니라 민생을 살리는 국정"이라며 "지금이라도 대통령은 독재정권 시절을 벤치마킹한 듯한 부당 선거 개입과 정치 개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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