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로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보험업 종사자 가중처벌이 빠지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4일 정치권 및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달 25일 본회의에서 보험사기 알선‧광고 행위 금지‧처벌 등을 골자로 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이 시행된 지난 2016년 9월 이후 8년 만에 처음으로 개정에 들어간 것이다.
해당 법은 보험 사기행위의 알선·유인·권유·광고를 금지하고, 위반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가중처벌 조항은 제외되며 실효성 문제를 제기됐다. 보험사기 수법이 교묘해지고 피해액이 커지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으나 가중처벌 조항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백영화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개별 사안에서의 상황만 놓고 본다면 범행 수법이나 피해 금액 등의 측면에서 다른 범죄에 비해 죄질이 불량한 편이 아니라고 보여질 수 있고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의 사정까지 감안되면 처벌 수준이 낮게 정해질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보험사기죄는 개별 행위나 피고인의 정상 자체만 놓고 일반 사기죄와 동일한 잣대와 기준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험제도를 악용한 사기라는 특수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사기죄는 특정 피해자의 손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량한 보험계약자 집단 전체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고 사회안전망으로써 기능해야 하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범죄고,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기본적으로 엄히 처벌하는 것이 특별법의 취지”라며 “보험사기죄에 대한 수사기준과 양형기준을 별도로 정립하고 해당 기준에서 엄중처벌의 원칙을 명시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민숙 보험연구원 연구원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보험사기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며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뿐 아니라 공영보험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는 보험료 인상을 유발해 다수의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수사기관의 수사기준과 법원의 양형기준을 별도로 정립, 엄중처벌 원칙을 세워놓는 방안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