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내 농어업인이 1인 80만 원, 2인 이상 1인 당 45만 원씩 선불카드 지급
매일일보 = 오범택 기자 | 충남 서산시가 오는 13일부터 4월 19일까지 올해 농어민수당 신청자를 접수받는다.
농어민수당은 농어업 활동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 조성을 위해 농어업인에게 주는 수당이다.
지원 신청 대상자는 2023년 1월 1일부터 서산시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 경영체 등록을 유지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와 구성원이다.
신청 대상자가 질병 치료ㆍ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도에 주소를 둔 경우 3개월 이내 확인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단 2022년도 기준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농가, 2023년도에 법령을 위반한 농가, 부정수급 처분 연도 기준 5년이 지나지 않은 농가는 신청이 불가하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고 지원 금액은 가구 내 농어업인이 1인일 경우 80만 원, 2인 이상일 경우 1인 당 45만 원씩 농협 선불카드로 연 1회 지급된다.
선불카드의 사용처는 관내 사업장과 농협 하나로 마트에서 내년 12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완섭 시장은 “농어민수당이 최근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운 농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서산=오범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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