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작년 12월분 협력사 대금 지급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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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작년 12월분 협력사 대금 지급 완료"
  • 권영현 기자
  • 승인 2024.02.0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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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방지 목적… 현금 55억원·현장직불 방식 568억원
지난달 31일 각 현금 600억원‧현장직불 988억원 지급하기도
태영건설 서울 여의도 사옥 전경. 사진=태영건설 제공
태영건설 서울 여의도 사옥 전경. 사진=태영건설 제공

매일일보 = 권영현 기자  |  태영건설은 설 명절에 앞서 지급하기로 한 작년 12월분 협력사 대금을 현금지급과 현장직불 등의 방식으로 모두 지급했다고 7일 밝혔다.

태영건설은 지난 1월 31일 현장 근로자에게 지급될 협력사 대금 60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데 이어 7일 현금 55억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태영건설 측은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앞으로도 매월 기성 마감 후 협력사를 전수 조사해 임금 체불이 예상되거나 운영이 어려운 협력사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장직불 방식으로도 추가 지급이 이뤄졌다. 이날 태영건설은 시행사를 통해 태영건설의 협력사에 직접 대금을 지불하도록 해 568억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지난달 31일에도 988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최근에 주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장에서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했던 만큼, 협력사들에 대한 원활한 공사대금 지급을 위해 PF사업장별로 대주단 및 시행사와 현장직불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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