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소상공인 228만명, 1인당 100만원씩 이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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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소상공인 228만명, 1인당 100만원씩 이자 환급"
  • 조현정 기자
  • 승인 2024.02.0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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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 토론회
간이과세자 기준 8000만 원→1억 400만원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성동구 레이어57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10번째,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 경제'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성동구 레이어57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10번째,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 경제'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각종 지원과 관련, "금융권과 협조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228만명에게 1인당 평균 100만원씩 총 2조 4000억원의 이자를 환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 매출 8000만원에서 1억 400만원으로 대폭 올려 세금 부담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8일 서울 성수동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 경제' 주제로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산업 국가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국가 경제의 허리이자, 버팀목이고 최우선 정책 순위"라며 "고물가·고금리로 늘어난 이자, 세금, 공과금 부담을 덜어 드리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 제한 손실 보상과 재기 지원에 50조원 재정을 투입했다고 설명하며 "소상공인 228만명에게 1인당 평균 100만원씩 총 2조 4000억원의 이자를 환급하고,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도록 창구 상담을 통해 대환 대출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 매출 8000만원에서 1억 4000만원으로 올려 "세금 부담을 줄여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의 10%를 부가 가치세로 내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매출의 1.5~4%를 납부한다.

특히 청소년들이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해 피해를 보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구제 대책도 내놨다. 미성년자는 처벌 받지 않고 판매자만 처벌 당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손보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선량한 자영업자에 부과되는 불합리한 영업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겠다"며 "청소년이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하는 경우 행정 처분을 면제 받고, 과도한 현행 영업 정지 기준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영업자가 신분증을 검사한 사실이 폐쇄회로(CC)TV나 휴대폰 카메라를 통해 확인되면 행정 처분을 면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영업 정지도 2개월에서 일주일로 감축시킨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생활 규제 1160여 건도 전수조사해 부당한 규제를 즉시 철폐하겠다는 방침이다. 전통주 제조 소상공인 품질 인증 수수료 부담 감면, 자동차 번호판 발급 대행과 관련한 영업 기준도 합리화한다.

윤 대통령은 이어 "중소기업의 사람 가뭄을 풀어드리겠다"며 "역대 최대 규모인 16만 5000명의 외국 인력을 도입해 제조업과 건설업 분야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소, 우수 외국인 유학생 취업 기간을 확대하고 전문 분야 인턴 활동도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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