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최원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0일부터 28일까지 전국 초콜릿류 및 캔디류 제조업체 122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4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밸런타인데이(2월 14일), 화이트데이(3월 14일) 등 특정일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초콜릿류와 캔디류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5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5곳 △품목제조보고 위반 2곳 △표시기준 위반 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3곳 △기타 5곳 등이다.
식약처는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업체 대아상교, 표시기준 위반 업체 구인제과, 제조일자 허위 표시 업체 아모레퍼시픽 오설록 티하우스 성남공장 등의 해당 생산 제품을 전량 압류조치하고 유통을 차단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초콜릿·캔디 등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체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업계의 각별한 관심과 철저한 안전의식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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