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헌장‧윤리강령‧행동강령 관한 사항 규정
매일일보 = 이재형 기자 |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1월 새마을금고의 윤리경영‧준법경영을 실천하고, 임‧직원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새마을금고 임‧직원 윤리규범 지침’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존 윤리규범을 별도 지침으로 규정화 한 것으로, 횡령‧직장 내 괴롭힘 등 윤리규범 위반사례를 예방해 새마을금고의 대외 신인도를 제고하고, 새마을금고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했다.
지침은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원칙인 ‘윤리헌장‧윤리강령‧행동강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윤리헌장’에는 △윤리경영 △부패방지△법규준수 등 새마을금고 임직원의 기본적 준수사항과 관련된 가치관이 규정되어 있다. ‘윤리강령’에서는 △고객 및 국가‧사회에 대한 윤리 △임‧직원의 복무윤리 등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기준에 대한 방향을 규정한다. ‘행동강령’은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 수수 금지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등 구체적 행동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임‧직원 윤리규범 지침이 새마을금고 윤리의식 제고의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신뢰받는 새마을금고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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