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부도회사 항운노조원 고용승계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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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부도회사 항운노조원 고용승계안 확정
  • 한부춘 기자
  • 승인 2014.02.1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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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한부춘 기자] 지난해 11월 인천항 부두운영사 부도로 일자리를 잃은 인천항운노조 조합원 16명에 대한 고용승계 방안이 확정됐다.

13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부도처리된 '청명' 소속 항운노조원 16명 중 10명은 우련통운·영진공사 등 다른 10개 부두운영사에 각각 고용될 예정이다.

나머지 2명은 남항부두운영㈜, 북항INTC에 각각 고용되고 또 다른 4명은 항만 현장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게 된다.

인천항만청은 인천항운노조·인천항만물류협회 등 인천항 노·사·정 합의로 고용승계 방안을 확정하고 이들이 오는 3월부터 새 직장에서 근무하게 된다고 밝혔다.

청명이 운영하던 인천항 15번·17번 선석(배를 댈 수 있는 부두단위)은 다른 부두운영사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영부두로 전환될 예정이다.

작년 9월 청명의 부도 이후 조합원 체불임금과 퇴직적립금 등 7억5천만원은 인천항만공사 지원금과 항만 현대화기금에서 충당할 방침이다.

인천항운노조는 2007년 인천항 인력공급 개편 당시의 조합원 고용보장 규정을 근거로 부두운영사에 조속한 고용 승계를 촉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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