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김태호 기자 | ‘경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가 폐지되고 지역의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신설된다.
경주시의회 김종우 의원은 제280회 임시회에서 ‘경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설되는 조례안은 고독사 위험자의 범위를 ‘1인 가구’에서 ‘다인 가구’로, ‘노인’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긴다.
김 의원은 “최근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고립된 채 쓸쓸히 세상을 떠나는 고독사가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연령대도 다양해지고 있으므로, 지원대상을 확대해 고독사의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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