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랩게임즈·카카오게임즈 "사실관계 확인 중"
매일일보 = 이태민 기자 | 레드랩게임즈가 개발하고 카카오게임즈가 공동 서비스하는 신작 '롬(ROM)'이 출시를 앞두고 저작권 침해 소송에 휘말렸다.
엔씨소프트(엔씨)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카카오게임즈와 레드랩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장을 접수했다고 22일 밝혔다. 같은 날 대만 지혜재산및상업법원에도 저작권법 및 공평교역법 위반에 대한 소장을 접수했다.
엔씨소프트는 ‘롬’이 자사 대표작 ‘리니지W’의 게임 콘셉트와 콘텐츠, 시스템을 다수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엔씨 측은 "MMORPG 장르가 갖는 공통적, 일반적 특성을 벗어나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자사 지식재산권(IP)을 무단 도용하고 표절한 것이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롬은 레드랩게임즈가 개발하고 카카오게임즈와 함께 글로벌 동시 서비스를 준비 중인 신작 하드코어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이다. 오는 27일 한국과 대만을 중심으로 글로벌 동시 출시를 앞두고 있다.
엔씨는 지난해에도 카카오게임즈가 출시한 ‘아키에이지 워’가 ‘리니지2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했다며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해 8월에는 웹젠 ‘R2M’의 ‘리니지M’ 표절 소송에서 승소하며, 기업의 핵심 자산인 지식재산권(IP)과 게임 콘텐츠의 성과물 도용에 대한 불법 행위를 법적으로 인정받았다.
엔씨는 “지식재산권(IP) 보호를 넘어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기업이 장기간 연구개발(R&D)한 성과물과 각 게임의 고유 콘텐츠는 무분별한 표절과 무단 도용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IP 보호를 위한 노력과 대응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카카오게임즈와 레드랩게임즈 측은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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