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의회,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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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의회,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 오범택 기자
  • 승인 2024.03.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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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예산보다 647억 원 증액한 7,232억 원 규모
제301회 임시회 개회 모습/제공=태안군의회

매일일보 = 오범택 기자  |  태안군의회가 제301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2024년도 제1회 추경안은 지난 2월 26일, 제301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인 의원)에 회부됐다.

당초 예산 6,585억 원보다 647억 원을 증액한 총 7,232억 원 규모로, 15억 5,288만 4천 원을 삭감·의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월 5일부터 3월 8일까지 4일 동안 운영되었으며, 기간 동안 예산편성 배경 및 향후 계획 등을 꼼꼼히 살폈다.

편성 부서 전체를 대상으로 질의 및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충분한 검토를 토대로 적정 예산을 편성했는지 여부와 사업 집행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는지를 주로 질의했다.

특히 이번 예산안 심의 중 현지 확인을 요하는 대상지를 선정하여 지난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마친 후, ‘태안읍 가족복합커뮤니티 센터’와 ‘남면 해양치유센터 건립 대상지’ 두 곳을 의원 전원이 방문했다.

김영인 위원장은 “사업계획서 등 서류상으로만 예산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심의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현지 확인을 병행하게 됐다”면서 현지 확인을 실시한 배경을 설명했다.

현지를 살펴본 의원들은 “당초 예산을 계상할 때 체계적인 검토와 명확한 산출 근거를 통해 예산을 편성하여, 준공을 앞둔 시점에 설계 변경으로 증액하는 등 낭비성 예산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었으면 한다”라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다양한 의견 및 대안들이 제시된 만큼 집행부에서는 이를 적극 검토해주기 바란다.”는 말을 덧붙이기도 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면 8개 사업, 15억 5,288만 4천 원을 삭감한 수정안이 최종 의결됐다.

삭감된 사업들을 살펴보면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태안 해양바이오 센터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연구용역(1억 원)’, ‘해양레저관광 거점도시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1억 원)’ △미래에너지과 소관 ‘해상풍력 단지개발 민관협의회 운영비(200만 원)’, ‘해상풍력 단지개발 사무용품비(188만 4천 원)’ ‘해상풍력 단지개발 아카데미 및 포럼(5천 9백만 원)’ △문화예술과 소관 ‘몽산리 석가여래좌상 주변 토지매입(2억 4천만 원)’ △건설과 소관 ‘농어촌지역 무더위쉼터 조성(5천만 원)’ △도시교통과 소관 ‘안면읍 도시계획도로 예정부지 개설 보상금(10억 원)’이 삭감됐다.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연구용역 2건의 경우, 용역을 통해 착수될 사업의 규모가 200~300억 원으로 추정됨에도 현시점에는 구체적인 목표 설정 및 파급 효과 분석 등 사전준비가 미비했다고 판단되었으며, 보다 정밀한 사전 조사 및 검토가 필요하므로 삭감됐다.

건설과 소관 농어촌지역 무더위쉼터 조성의 경우, 들녘에 정자형태로 설치하는 무더위 쉼터의 효율성과 향후 이용하는 주민들 간의 형평성 문제 또한 제기되어 삭감됐다.

미래에너지과 소관 해상풍력 단지개발 관련 사업 3건의 경우는 “2023년도 제3회 추경안에 삭감된 사업이 그대로 다시 편성 요구되었는데, 당시 삭감된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주민 수용성 문제 등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사안들을 추후 보완하라는 취지로 삭감을 결정했다”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밝혔다.

문화예술과 소관 ‘몽산리 석가여래좌상 주변 토지매입’과 도시교통과 소관 ‘안면읍 도시계획도로 예정부지 개설 보상금’의 경우, 예산안을 편성하기 전 공유재산 승인을 받는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절차상의 아쉬움이 있었다.

절차 외에도 ‘몽산리 석가여래좌상 주변 토지 매입’의 경우, 매입대상지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재검토를 요청한 사항이다.

‘안면도 도시계획도로 예정부지 개설 대상지’의 경우 역시, 해당 필지 매입의 필요성 및 인근 군유지 활용 방안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삭감했다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에서 밝혔다.

한편, 이번 제301회 태안군의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비롯한 안건은 집행부로 이송될 계획이다.

 

태안=오범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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