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게임업계 표절·기술 유출 분쟁 ‘활활’…법적 대응 강화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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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게임업계 표절·기술 유출 분쟁 ‘활활’…법적 대응 강화 나서
  • 신영욱 기자
  • 승인 2024.03.1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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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 넥슨, 카카오게임즈 등 법정 다툼 게임사 다수
수익성 악화 등 영향에 게임사 핵심 IP 적극 방어 전략 풀이
엔씨소프트 본사. 사진=연합뉴스 제공
엔씨소프트 본사.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 신영욱 기자  |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IP)에 대한 게임사들 사이의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게임사들이 수익성 악화를 겪고 있는 만큼 핵심 IP 지키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IP를 사이에 둔 게임사들의 법적다툼이 늘고 있다.

엔씨소프트(엔씨)는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카카오게임즈와 레드랩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장(민사)을 접수했다. 아울러 대만 지혜재산및상업법원에도 저작권법 및 공평교역법 위반에 대한 소장(민사)을 접수했다.  

엔씨는 레드랩게임즈가 개발하고 카카오게임즈가 유통(퍼블리싱)하는 게임 '롬(ROM)'이 자사 대표작인 '리니지W'의 콘텐츠와 시스템 중 상당수를 모방했다는 입장이다. 해당 업체는 지난해 카카오게임즈가 출시한 '아키에이지 워'에 대해서도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아울러 엔씨는 웹젠과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웹젠의 모바일 게임 ‘R2M’이 ‘리니지M’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지난 2021년부터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8월 1심에서 엔씨소프트가 승소했으나 웹젠이 항소하며 현재 2심이 진행되고 있다.

넥슨의 경우 '아이언메이스'와 '다크앤다커'를 사이에 둔 법적공방을 벌이고 있다. 넥슨은 자사의 신규 프로젝트 'P3'의 개발진이 퇴사하면서 게임 자산을 무단 방출했고 이를 토대로 '다크앤다커'를 개발한 것이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넥슨과 아이언메이스가 서로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가처분을 기각한 만큼, 다크앤다크를 사이에둔 법적 공방은 본안 소송에 결말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넷마블은 마상소프트로와 표절 갈등에 휘말린 상태다. 마상소프트는 2021년 넷마블의 ‘세븐나이츠’가 자사 PC 게임 ‘DK 온라인’의 게임엔진을 무단 도용했다며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마상소프트가 제기한 저작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넷마블의 손을 들어줬다.
 
이 같은 저작권 소송 증가는 달라진 게임업계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수익성 악화 등의 영향으로 게임사들이 핵심 IP 방어에 보다 적극적인 방어 전략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게임의 다양한 구성 요소들에 대한 게임사들의 재산권을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분위기라는 점의 영향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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