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최원석 기자] 롯데마트는 ‘회원 개인정보 취급방침’ 중 제18조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 및 담당자 중 2항과 3항을 변경해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종전 2항은 ‘기술적인 보완조치를 했음에도 해킹 등 기본적인 네트워크상의 위험성에 의해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정보의 훼손 및 방문자가 작성한 게시물에 의한 각종 분쟁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돼 있다.
롯데마트는 이 항목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3항도 변경해 회원정보를 취급하는 책임자와 담당자를 보강한다. 기존에는 개인정보 관리를 4명이 담당했으나, 변경 후에는 10명으로 늘어난다.
담당 체계도 온·오프라인으로 나눠 구체화하는 한편, 온라인 사업과 마케팅 부문장을 각각 총괄 책임자로 둔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롯데마트가 진정성을 가지고 개인정보를 철두철미하게 관리하겠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회원정보 보호방침 일부를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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