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연동형 비례제 도입돼 규제도 개선 필요" 주장
매일일보 = 이설아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일 현행 공직선거법에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비례대표 후보만 출마한 정당의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현행 선거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 후보 선거운동의 주체를 후보자 개인이 아닌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비례정당이) 유권자들을 직접 만나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비례후보들은 유세차, 로고송, 마이크를 쓸 수 없고, 공개장소에서 연설이나 대답을 할 수 없다. 또 후보자의 벽보를 붙일 수 없고 선거 운동기구를 둘 수 없다"며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들이 마음껏 하는 선거운동을 비례후보만 내세운 정당들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 조 대표는 "헌법재판소는 과거 이와 같은 비례대표제 선거운동 방법에 관해 몇 차례 합헌 결정을 한 바 있다"며 "그러나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제도가 병립형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변경됐다. 비례대표 제도의 본질적 변화에 맞춰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규제도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국혁신당은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들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것"이라며 "헌법 소원 결과는 선거 이후에나 나온다. 지금은 선거법을 준수하며 선거운동에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