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당 "TV·라디오 통해 총 3차례 연설 들을 수 있다"
매일일보 = 박지성 기자 | 법무부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총선용 방송 연설을 허용하기로 했다.
3일 법무부는 서울구치소 안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TV 방송 연설을 녹화하게 해달라는 송 대표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공직선거법 71조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는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발표하기 위해 선거운동 기간 중 텔레비전 및 라디오 연설을 할 수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후보자가 1회 10분 이내에서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해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 각 2회 이내 연설이 가능하다.
송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지난 1월 4일 구속기소됐으며, 옥중에서 소나무당을 창당했고 지난달 11일 광주 서구갑 지역구 출마를 선언했다.
KBS 광주방송총국은 4일 오후 7시 30분부터 10분간 송 대표의 연설 방송을 편성한 상태다.
소나무당은 "송 대표 연설은 4일과 9일 저녁 7시 30분에 KBS 광주방송을 통해 송출될 예정이다"며 "8일 오전 8시 48분 광주 KBS-1라디오에서도 송 대표의 연설을 들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송 대표는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송 대표가 풀려날 경우 증거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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