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김정종 기자 | 경기 포천시는 2024년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에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12월 말 결산법인은 2023년도 소득에 대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에 신고·납부 해야 하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두 곳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마다 안분해 신고해야 한다.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일괄 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올해부터 법인지방소득세도 분할납부가 가능해져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 분납 할 수 있으며, 건설‧제조‧수출 관련 중소기업(국세청 통보)의 경우 법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을 당초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한다. 다만 직권 연장 대상이더라도 신고기한 내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시는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 등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및 유의사항을 담은 안내문 발송, 시청 홈페이지와 포천시 SNS 게시,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납세 편의 제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신고 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되면 원활한 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되도록 미리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기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포천시청 세정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