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어르신 운전면허증 반납 지원 확대
상태바
영등포구, 어르신 운전면허증 반납 지원 확대
  • 백중현 기자
  • 승인 2024.04.11 13: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0세 이상 어르신 자진 반납 시, 10만 원 상당 교통카드 지원
서울시 최초, 교통카드 300매 자체 마련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수령 가능
면허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앞면. 사진=영등포구 제공 
면허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앞면. 사진=영등포구 제공 

매일일보 = 백중현 기자  |  영등포구가 올해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1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어르신 운전면허증 반납 사업을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활성화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10만 원이 충전된 선불형 교통카드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 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처음으로 구 예산을 활용해 교통카드 300매를 자체 마련해 추가 지원할 예정으로, 자진 반납을 완료한 어르신들이 교통카드를 신속하게 수령할 수 있게 됐다.

 구는 2019년부터 서울시와 함께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꾸준한 홍보로 어르신들의 관심이 높아져 서울시 내 운전면허 반납자 수는 2019년 1만6,956명, 2022년 2만2,626명, 2023년 2만5,489명에 달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운전면허 반납 후 교통카드 지원받는 어르신(신길7동 주민센터) 
운전면허 반납 후 교통카드 지원받는 어르신(신길7동 주민센터) 

주민등록 거주지가 영등포구이며, 유효한 운전면증을 반납한 70세 이상 어르신(2024년 기준, 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 지원대상이다. 운전면허 반납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서도 가능하며, 반납 후 교통카드 수령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만약, 운전면허증을 분실했다면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또는 정부 24 누리집에서 운전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면 운전면허증을 반납할 수 있다.

 교통카드는 선착순으로 지급되며, 버스, 택시, 기차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고, 편의점 등 티머니 가맹점으로 등록된 영업점에서도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구는 올해 3월, 서울시로부터 교통카드 524매를 1차 지원받았고, 2차(6월)·3차(9월)에 걸쳐 추가로 지원받을 예정이다. 또한, 3차 배부 카드 소진 이후에는 구 자체 예산으로 제작한 300매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매년 증가하는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서울시와 손잡고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라며 “더 이상 운전을 하지 않는 고령 운전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힘써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