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 필요한 방송 인허가·소유 규제 폐지·완화안 향방도 눈길
매일일보 = 신영욱 기자 | 제22대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을 거둠에 따라 정부가 추진해 온 정보통신기술(ICT)·미디어 관련 정책의 향방에 이목이 쏠린다.
제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새진보연합·진보당 포함)를 합쳐 전체 의석의 절반이 넘는 175석을 확보했다. 여기에 조국혁신당의 비례 12석, 새로운미래 지역구 1석, 진보당 지역구 1석을 합하면 야권의 의석 수는 189석에 달하게 된다. 이처럼 야당이 압승을 거두게 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규제완화 기조 역시 사안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 과기정통부의 핵심 입법과제인 '인공지능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AI기본법)'의 경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관련 업계에서는 해당 법안의 통과를 원하고 있으나 국회에서 1년째 계류 중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다음 달 29일 21대 국회의 임기가 종료되는 만큼 법안 폐기 후 22대 국회에서 재논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여당 의원들이 불출마·경선탈락·낙선 등 사실상 전멸한 상태인 만큼 진행 방향 예측이 쉽지 않다. 더욱이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의 경우 지난해 8월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당 원칙 삭제와 인권영향평가 도입' 의견을 표명했고 시민단체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최근 유럽의회에서 AI 규제법이 통과됐다는 점의 영향 발생 가능성도 존재한다.
통신업계의 경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 법안 폐지 자체는 여야 모두 동의하는 만큼 향후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플랫폼 업계는 '플랫폼법(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안'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한다. 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추가 검토 선언으로 해당 법안이 사실상 보류된 만큼 새롭게 출범할 22대 국회에 기대를 거는 것이다. 특히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유사한 취지의 법안을 다수 발의하며 과련 법안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또 미디어·콘텐츠융합발전위원회(융발위)가 지난달 발표한 방송 인허가·소유 규제 폐지·완화안에도 이목이 쏠린다. 핵심인 △IPTV·케이블·위성·홈쇼핑 등 유료방송에 대한 재허가·재승인 폐지와 등록·신고제 도입 △방송사 지분 소유제한 대상인 대기업에 대한 자산총액 기준 국내총생산 연동 △신문사·뉴스통신사와 외국인에 대한 방송사 지분 소유제한 폐지 추진을 위해 방송법 개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