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고위직 공무원 4대 폭력 예방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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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고위직 공무원 4대 폭력 예방 교육
  • 이정수 기자
  • 승인 2024.04.15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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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은 지난 12일 군청 공감마루에서 군수와 부군수를 포함한 5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했다.
칠곡군은 지난 12일 군청 공감마루에서 군수와 부군수를 포함한 5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했다.

매일일보 = 이정수 기자  |  경북 칠곡군은 지난 12일 군청 공감마루에서 군수와 부군수를 포함한 5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4대 폭력(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했다.

4대 폭력 예방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이며 매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기관장 및 고위직 공무원 별도 교육이 의무화 돼 있다.

이날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강사인 김향숙 성평등교육연구소 ‘공감’ 대표가 강사를 맡아 ‘함께 만드는 안전 일터’를 주제로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하였으며 사회적 쟁점이 되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도 함께 다루었다.

김재욱 군수는 “이번 교육을 통해 4대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올바른 성인지 가치관을 확립해야 한다.”라며 “교육을 통하여 칠곡군 간부 공무원들이 선두가 되어 함께 만드는 안전 일터를 만들어나갈 것”을 당부했다.

한편 칠곡군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칠곡군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정 시행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 운영 ▲전 직원 대상 4대 폭력 예방 교육 등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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