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연일 '채상병특검·전세사기법' 통과 고강도 압박
상태바
민주당, 연일 '채상병특검·전세사기법' 통과 고강도 압박
  • 이설아 기자
  • 승인 2024.04.17 16: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월 국회서 처리 추진···與는 여전히 반대 '고수'
17일 국회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등의 주최로 열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촉구' 기자회견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7일 국회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등의 주최로 열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촉구' 기자회견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이설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 대승 이후 연일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과 '선(先) 구제 후(後) 구상권 청구'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여당이 반대 의견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5월 국회에서 두 법안의 단독 처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17일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해병대 예비역 연대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채상병 특검'을 당장 수용하라고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보여주신 국민의 뜻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의 진실을 명백하게 밝히라는 것"이라며 정부의 전향적 태도를 요구했다.

기자회견에서 해병대 예비역 연대 법률자문으로 발언에 나선 김규현 변호사는 "딱 한 번만 국회 본회의를 지금 열면 (채상병 특검법) 통과가 가능하다"면서 "'특검을 거부하는 건 죄가 있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이다'라고 한 윤석열 대통령께 촉구한다. 죄 지은 게 없다면 특검법을 당장 수용하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통신사가 보관하는 통신기록은 곧 보존기한 1년을 경과하여 삭제된다. 그렇게 되면 특검이 아니라 특검 할아버지가 와도 진상규명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며 특검법을 통신기록이 삭제되는 7월 내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민주당 전세사기근절특별위원회, 심상정 녹색정의당 의원, 강성희 진보당 의원과 함께 전세사기법의 21대 국회 임기내 처리를 요구했다.

정태운 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장은 "전세사기법이 시행됐지만 신탁사기 피해자나 다가구 후순위 피해자인 경우 대항력이 없다. 피해자들은 전재산과 다름없는 전세금을 모두 잃고 거리에 내몰리고 있다"라며 "전세사기법 개정은 신탁사기 피해자들에게 유일한 희망이다. 피해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라"고 말했다.

안상미 인천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장도 "1년 전 인천 미추홀구에서 3명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세상을 떠났다. 그럼에도 아직도 전세사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에 또다시 절망하게 된다"라며 "여태껏 정부와 여당은 제대로 된 실태 조사 한 번 하지 않고 피해자들을 매도하고 이간질했다. 정부·여당은 이제는 누구도 부정할수 없는 사회적 재난을 인정하고 피해회복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1대 국회 남은 임기까지 최선을 다해 채상병 특검과 전세사기법 등 과제들을 처리하겠다"며 내달 말까지 국회 본회의를 2차례 열어 21대 국회 임기 내 해당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본회의 개의는 5월 2일과 28일이 될 것으로 유력하다.

정부·여당 인사들은 여전히 두 법안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를 보이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안 내용의 문제점, 독소조항이 (민주당의) 선거 승리로 다 해독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채상병 특검법 등에 대한 반대 의사를 다시금 드러냈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도 "21대 국회에서는 (법안 처리를) 하기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