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호·치안산업 강화…중기부, 경찰청과 맞손
상태바
기술보호·치안산업 강화…중기부, 경찰청과 맞손
  • 신승엽 기자
  • 승인 2024.04.18 14: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안 분야 기술개발‧해외시장 개척 등 협업 강화
“처벌 강화뿐 아니라 관련 산업도 육성 육성해야”
(왼쪽부터)윤희근 경찰청장과 오영주 중기부 장관이 1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제공
(왼쪽부터)윤희근 경찰청장과 오영주 중기부 장관이 1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제공

매일일보 = 신승엽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경찰청과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와 소상공인 안전망 강화에 나선다. 

중기부와 경찰청은 18일 경찰청 제2회의실에서 치안 분야 중소기업 기술개발‧해외시장 개척, 중소기업 기술 보호와 소상공인 안전망 강화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보호 지원 및 기술유출 수사,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등 소상공인 안전망 강화 및 성장기반 마련, 치안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첨단기술 활용 및 신성장동력 발굴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각 분야에서 협력키로 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날 MOU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평온한 일상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며 “기술보호 등 기관 협력을 강화해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 장관은 “소상공인 보호 측면은 지난 2월 8일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치가 전례없이 빠른 속도로 이뤄졌다”면서 “중소·벤처·스타트업의 지문인식, CCTV 등의 기술을 육성하는 경찰청의 치안산업 활성화가 스타트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될 것”이라고 전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목표로 치안활동을 하고 있다”며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즉각 개선하고, 과학 치안으로 산업계와 연계하고 있다. 해당 산업계도 중소기업,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만큼 국민들을 위한 치안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협약식으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기술보안에 취약하다. 유사한 기술이 시장에 등장할 경우 치명적인 타격을 받기 때문이다. 시장 상황에 따른 유동적 대응이 어려운 만큼, 기술보호에 공을 들여야 한다. 하지만 기술 관련 범죄가 지속되고 있어 현장의 피해가 심화되는 추세다.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산업기술 유출 사건은 매년 평균 300건을 상회했다. 지난 2019년 376건이었던 산업기술유출 사건은 2020년 405건까지 치솟았다. 2021년 378건, 2022년 348건, 지난해 379건이었다. 경찰이 불송치사거나 수사 중지한 사건은 포함하지 않은 수치다.

정부는 기술보호 차원에서 처벌을 강화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별도 양형 기준이 없는 ‘국가핵심기술 등 국외 침해’ 조항을 신설해 최대 징역 18년형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했다. 영업비밀 침해 행위와 같은 유형으로 묶여 최고 형량이 징역 9년에 그쳤던 산업기술 해외 유출 범죄는 징역 15년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기술은 통상 기업의 주력 사업과 이어지기 때문에, 유출 및 침해 시 해당 기업은 폐업으로 내몰린다”며 “정부 차원에서 기술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처벌 강화뿐 아니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보안산업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업무 협약식과 연계해 경찰청에서 주최하는 ‘두근두근! 제2회 과학치안 연구개발 성과 전시회’도 개최됐다. 전시회에는 DNA감지기, 드론 관제 차량, 저위험권총을 비롯해 경찰청·대학교·정부출연 연구기관·중소기업 등이 개발한 치안 분야 연구개발 성과물 14건이 전시됐다.

중기부와 경찰청은 상호 협력을 강화해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제공하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해 치안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담당업무 : 생활가전, 건자재, 폐기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