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사망사고 檢 구형보다 3년 적은 징역 12년 선고
매일일보 = 권영현 기자 | 경찰이 음주운전 집중 단속에 나섰으나, 재범률이 42.3%에 달하는 만큼 단속을 넘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처벌수위 강화 관련 추가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2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달 1일 오는 7월9일까지 상습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범죄 100일 특별수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18일에는 전국 고속도로 주요 요금소 39개소 등 관계기관과 합동해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해 총 14건을 검거했다.
경찰은 날이 따듯해지는 4~5월부터 연말까지 음주 관련 사고가 증가하는 점을 감안해 음주운전에 대한 의식을 선제적으로 억제하고자 특별단속을 실시 중이다.
이와 관련 손애리 삼육대 보건관리학과 교수는 "한국은 해외보다 음주에 관대한 문화가 있고, '음주운전=살인'이라는 인식이 덜해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지는 것"이라며 "음주 상태에서 논리적인 사고판단이 안되기 때문에 주변에서도 만류한다는 등의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캠페인을 진행하고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에 시동 제한 장치를 장착하는 등 인식 개선과 처벌 강화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도가 낮다 보니 2010년대 이후 재범률은 40~45%대에서 등락을 거듭하며 높은 수준을 기록 중이다. 경찰청이 발표한 ‘연도별 음주운전 재범자 단속 실적 현황’ 자료를 보면 2023년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총 13만150건으로 이 중 재범이 5만5007명으로 42.3%에 달했다. 재범 횟수별로는 △2회 39.2% △3회 18.3% △4회 8.8% △5회 3.8% △6회 1.7% △7회 이상 1.4% 등이다. 2019년부터 최근 5년간 재범률 평균치는 43.6%에 달한다.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음주운전 사건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2만5119명 중 1만4054명(55.9%)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최 의원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최소 징역 3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는 윤창호법이 시행 중이지만, 자유형(징역 등)의 집행유예가 늘어나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이 여전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4월 대전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으로 배승아 양을 치어 숨지게 하고 함께 있던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방씨는 지난 16일 2심 재판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았다. 방씨는 지난 199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측은 최고 형량인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가 피고인이 아파트를 처분하는 등 피해 회복 노력을 했다는 점을 고려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022년 10월 만취 상태로 차를 몰아 제주유나이티드 선수 등이 탑승한 차량을 들이받은 가해자도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형을 받은 후 형이 무겁다고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사고로 제주유나이티드 소속 25세 축구선수 유연수가 하반신 마비 등 치명적 상해를 지난해 현역 은퇴를 선언하기도 했다.
유 씨는 지난 18일 열린 2차 공판에서 “가해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원한다고 얘기했지만 아직 사과를 못 받았다”며 “사과를 원해도 받지 못한 것이 음주운전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