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서민금융·은행, 각각 21.9%, 16.7% 차지
매일일보 = 서효문 기자 | 지난해 금융민원 절반 이상이 보험업권 관련 내용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중소서민·은행권역 관련 민원 순으로 나타났다.
2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금융민원 및 상담 동향’에 따르면 전체 금융민원 중 보험업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53.0%였다. 구체적으로는 손해보험이 38.6%, 생명보험이 14.4%의 비중을 보였다.
생명보험은 보험모집과 보험금 산정·지급 민원이 대다수를 이뤘다. 지난해 1만3529건이 접수된 해당 민원에서 보험모집은 42.3%, 보험금 산정·지급이 21.8%의 비중을 차지했다. 그밖에 면부책 결정(13.6^), 계약의 성립·해지(6.2%)에 대한 민원도 있었다.
손해보험의 경우 보험금 산정·지급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지난해 3만6238건의 손해보험 민원 중 53.8%가 해당 이유로 접수됐다. 면부책 결정(10.4%), 계약의 성립·해지(7.3%) 역시 주요 민원 중 하나였다.
금감원 측은 “생·손보 모두 계약의 성립·해지 민원이 전년 대비 늘어났다”며 “생명보험의 경우 인구국조 변화에 따른 신계약 건수 감소 등에 기인해 보험모집 등의 민원이 줄었고, 손해보험은 면부책 결정, 보험금 산정·지급 민원이 전년보다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보험업권에 이어 전체 민원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곳은 중소서민금융권으로 21.9%였다. 지난해 해당 업권 민원은 2만514건이 접수, 전년 대비 30.6%(4810건) 증가했다. 해당 민원을 제기한 연령대는 30대가 71.3%로 가장 많은 불만을 제기했다. 업종별로는 신용카드·신용정보사·저축은행의 중소서민금융 관련 민원이 전년보다 최대 약 47% 늘어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카드의 경우 분할결제 제한 관련 민원, 신용정보사의 경우 부당채권추심 관련 민원 등이 많았다”며 “저축은행은 대출금리·여신취급 관련 민원이 늘어났다”고 언급했다.
은행권 민원도 16.7%를 차지했다. 지난해 은행권 민원은 1만5860건으로 전년 대비 43.8%(4776건) 급증했다. 높은 대출금리에 대한 불만, 신규대출·만기 연장 등 여신 취급 관련 민원 증가에 기인한다.
금감원 측은 “아파트 중도금 대출 관련 가산금리 책정에 대한 불안 민원이 다수를 이뤘다”고 부연했다.
금융투자업권은 8.4%로 가장 적은 비중을 자치했다. 지난해 7881건이 접수된 해당업권 민원은 전년보다 734건이 줄었다.
분야별로는 증권 관련 민원이 65.1%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이어 투자자문(19.4%)·부동산 신탁(12.1%)·자산운용(3.0%) 등의 순이었다. 주식 리딩방 등 불법 유사투자자문에 대한 피해 사례 안내 및 단속 강화에 따라 투자자문 민원은 줄어든 반면, 부동산 신탁과 자산운용 분야의 민원은 늘어난 모습을 보였다.
한편, 지난해 금융민원 처리건수는 9만7098건으로 전년 대비 11%(9648건) 증가했다. 민원 처리 기간은 48.2일로 1.1일 줄었고, 민원 수용률은 36.6%로 3.1%포인트 높아졌다.
금감원 측은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한 정보제공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효율적인 분쟁민원 처리를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금융소비자들의 높은 금리에 대한 불만이 높은 만큼 대출 이용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