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운영 조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매일일보 = 김태호 기자 | 경북 경주시가 장기간 공석이었던 민간환경감시기구 센터장을 채용하기 위해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폭으로 손질한다.
23일 경주시에 따르면 ‘경주시 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으로 지나치게 까다로웠던 자격 요건 탓에 지난 2021년 1월부터 공석이었던 감시기구 신임 센터장 채용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감시센터 직원 채용 시 현행 산업통상자원부 ‘원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환경감시기구 운영지침’ 대신, 지역 실정에 맞게끔 자격요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행 센터장 자격 요건은 △방사능/선 측정 △환경방사능 분석 등 극히 제한된 경력만을 인정하고 있어 적임자 선발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원자력 산업체 △원자력 교육기관 △원자력 연구기관 △환경감시센터 등의 원자력분야 경력자도 지원할 수 있게끔 채용 요건이 일부 완화된다.
개정안은 다음달 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6월 열릴 경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원전시설 및 방폐장 주변 환경 감시에 철저를 기해 원전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근본적으로 해소시키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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