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도시 재건축 착수… 초반부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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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도시 재건축 착수… 초반부터 우려
  • 권영현 기자
  • 승인 2024.04.25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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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 1기 신도시 10% 선도지구 추진
공사비 인상‧추가분담금‧교통문제‧주민 갈 해결 과제될 듯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7일 시행된다. 경기도 고양시 1기 일산신도시 전경. 사진=고양시 제공

매일일보 = 권영현 기자  |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벌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지원기구를 지정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으나, 건설부동산 시황이 좋지 않은 만큼 우려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정비사업의 추진동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원기구를 지정하는 등 추진체계를 완성했다고 25일 밝혔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특별정비구역 내 주거단지들 정비 시 안전진단을 면제하도록 하고,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혜택을 준다. 여기에 법적 상한 용적률의 150%까지 상향돼 제3종일반주거지의 경우 기존 300%에서 450%로 용적률이 상향된다.

국토부는 이날 1기 신도시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이 진행되는 선도지구 지정 계획을 공개했다. 이외 신도시별 정비 대상 물량의 약 10% 내외 수준에서 선도지구를 지정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총 주택 수가 6만3000가구에 달하는 일산신도시의 경우 최대 6300가구, 4만1400가구 규모인 평촌과 산본신도시는 4100가구가량의 선도지구 지정이 가능해진다.

최병길 국토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은 "지역별 주택공급 여건과 이주단지 공급계획 등을 고려해 전세시장 불안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여러 개의 선도지구를 지정하고자 한다“며 ”최초 선도지구 지정 이후에도 매년 일정한 물량을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 구성은 국토부장관을 특별위원장으로 정부위원 13명과 민간위원 16명 등 총 30명이다. 특위는 기본방침의 수립‧변경과 기본계획, 국가 지원사항 등을 심의한다. 이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7곳이 지원기구로 지정돼 노후계획도시 정비 전반에서 조사‧연구 및 운영‧관리를 지원하게 된다.

일각에선 최근 공사비 인상으로 인한 추가분담금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사업성 문제와 분당 및 일산 등 일부 신도시의 교통문제 등이 과제가 될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일산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리모델링 추진만 해도 추가분담금이 수억원씩 나오고, 조합설립 동의율이 60%대에서 수년간 정체되는데 특별법 하나 시행된다고 분위기 반전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착공은커녕 주민 이주부터 상당히 큰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도 “공사비 인상 등으로 원가율이 높아진 만큼 민간업체 참여율이 높을지도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기존 계획보다 도시 정비가 상당히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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