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로감·시장 지배 및 독과점 등 부작용 뒤따라
매일일보 = 서영준 기자 | 구독경제는 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유하는 대신 정기적인 요금을 지불하고 필요할 때 이용하는 경제 모델이다. 소유의 가치를 중시하던 전통적인 소비 패턴에서 벗어나 접근성과 편의성을 추구하는 젊은 소비자들의 욕구에 부합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을 기점으로 국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구독 서비스는 전성기를 맞았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OTT를 이용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86.5%가 '그렇다'고 답했다. '유료 OTT를 이용 중'이란 응답도 55.2%에 달했습니다. 한국인 2명 중 1명은 OTT 서비스를 구독 중이란 셈이다.
하지만 구독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하는 이면에는 이용자들이 '구독 피로감'을 호소하는 등 부작용 또한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바일 결제 플랫폼 방고(Bango)가 미국 소비자 2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자의 72%가 구독 피로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독 피로감은 소비자가 너무 많은 구독 서비스에 가입함으로써 과부하 상태에 빠진 것을 뜻한다.
서비스 제공업체의 시장 지배와 독과점 문제도 존재한다. 지난해 12월 유튜브가 국내에서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을 한 번에 43% 인상한 이후 국내외 OTT업체들은 앞다퉈 가격을 인상했다. 넷플릭스(프리미엄 멤버십)·티빙(프리미엄)·유튜브 프리미엄·쿠팡 와우 멤버십 등 4가지 구독 상품 현 이용료는 5만6790원으로 전년(4만6340원) 대비 22.6%(1만450원) 올랐다. 연간으로 따지면 12만5400원이 늘어난 셈이다.
플랫폼 기업들은 이용료 인상에 대해 여러 경제적인 요인이 변화하면서 불가피하게 책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한다. 반면, 소비자들은 여러 혜택으로 플랫폼에 이용자들을 끌어들인 뒤 이들 이용자가 서비스에 중독될 즈음 일시에 가격을 올려 수익을 극대화하는 건 전형적인 플랫폼 상술이라고 비판한다.
구독 서비스도 소비자의 선택이 아닌 강요가 되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의혹을 받는 넷플릭스, 왓챠, 웨이브 등 OTT 업체를 조사 중이다. 이들은 서비스 중도 해지를 어렵게 하거나,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쿠팡플레이·티빙·디즈니플러스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업계 관계자는 "구독경제가 지속가능하고 소비자 친화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합리적인 가격 정책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투명한 정보 제공, 소비자 권리 보호, 공정한 경쟁을 장려하는 정책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