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의원들, 김진표 의장에 "내달 2일 본회의 열어야…출국 저지도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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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의원들, 김진표 의장에 "내달 2일 본회의 열어야…출국 저지도 불사"
  • 문장원 기자
  • 승인 2024.04.3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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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김용민 등…내달 본회의 개의 압박
"국회법에 따라 5월2일 본회의 개의 의무 있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6일 국회 의사과에 5월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6일 국회 의사과에 5월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내달 2일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며 김진표 국회의장을 압박했다. 이들은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경우 김 의장의 해외 순방을 저지하는 것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소속 국회의원 9명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반드시 국회의장이 5월 임시회를 개회해 주고 2일 본회의는 열어줄 것을 거듭해서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내달 4일부터 14일간 북남미 주요 국가 순방을 앞두고 있다.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 주요 쟁점 법안들을 5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주장하며 김 의장이 그 전에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21대 남은 일정과 주요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 개의를 국민의힘과 논의했지만 합의는 결국 불발됐다"며 "민주당은 시급한 법안 처리를 위해 5월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채 상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해야 하는 안건은 차고 넘친다"며 "여야 합의 불발이라는 이유로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임시회 소집을 위한 여야 합의가 불발되더라도 국회법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5월2일 본회의를 개의할 의무가 있다"며 "의장이 이를 거부할 경우 국회법 위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국회법 제6조의2을 보면 국회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본회의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오는 5월4일 예정된 북·남미 해외순방이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는 이유라면 순방을 저지하고 본회의를 개최해 국민의 명령을 반드시 관철할 것"이라며 "김 의장은 헌법기관 수장으로서 5월 임시국회에 반드시 응답하라"고 말했다.

이들은 김 의장이 내달 2일 본회의를 열지 않고 해외 순방을 갈 경우 출국까지 저지한다는 입장이다.

김용민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해외 순방으로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근본적으로 고민할 수밖에 없다"며 "출국 저지까지 불사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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