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김길수 기자 |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5월 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일반납세자는 5월31일,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7월1일까지 하면 된다.
신고대상자는 홈택스(www.hometax.go.kr)와 위택스(www.wetax.go.kr) 실시간 연계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를 편리하게 전자신고·납부 할 수 있다.
또한, 납세자 중심의 신고 서비스 확대 차원으로 방문민원을 위한 성남시청 신고창구(2층 율동관)를 5월 한 달간 운영한다.
모두채움안내문(국세청이 납부할 세액 등을 기재하여 발송) 대상자는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소규모 자영업자‧수출기업인 등의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오는 9월2일까지 연장한다.
납기연장 대상자는 ▲소규모 자영업자 ▲수출기업인(관세청·KOTRA 선정 등) 등이다.
개인지방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백만원 초과시에는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하다.
성남시 관계자는 “편리한 홈택스 및 위택스 등을 활용하여 사전에 신고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납세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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