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윤여경 기자 | 강원 철원군은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납세자 편의를 위해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한번에 신고·납부할 수 있는 통합 신고창구를 5월 한달동안 운영한다고 밝혔다.
철원군 통합 신고창구는 포천세무서 철원민원실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포천세무서와 철원군청 세무과 직원이 합동으로 근무하며 납세자들이 홈택스, 위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이 통합 신고창구를 통해 납부가 가능한 납세자는 국세청에서 소규모 사업자, 종교인,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 등에 보낸 모두채움안내문(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세액부터 납부계좌까지 모두 채워진 안내문)을 받은 사람으로 안내문에 기재된 계좌로 납부하게 되면 지방소득세를 별도 신고없이 납부완료하게된다.
2024년에는 소규모 자영업자와 수출기업 그리고 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2024년 9월 2일로 직권연장된다. 따라서 납세자는 본인이 기한연장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 후 지방소득세를 기한내(일반납기한 2024년 5월 31일) 납부하면 된다. 단,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지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5월 31일까지 해야 한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관련 문의는 포천세무서 철원민원실과 철원군청 세무과 부과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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