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설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제한하거나 4년 중임제 도입을 주장하는 등의 개헌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13일 민주당 헌법개정특위 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는 내용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이 여당 당적을 가지다 보니 민생 현안이나 국가적 대사보다 대통령의 지지 세력과 자당의 이익에 신경을 쓰고 있다"며 대통령도 국회의장처럼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은 어디까지나 헌법 수호를 위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뿐, 가족이나 측근을 수호하기 위해 행사해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제한 필요성도 주장했다.
아울러 "(논의에 따라) 개헌을 하면서 여야의 이견이 없는 광주 5·18 민주화 운동 정신 계승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거나, 헌법에 실려있는 검사의 직무 관련 규정을 삭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에서 국회의장 후보로 도전했던 중진 의원들도 대통령의 거부권 제한과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을 위한 개헌을 제안한 바 있다.
의장 경선 주자인 우원식 의원은 출마 선언에서 "대통령 중임제와 감사원의 국회 이전, 검찰 권력의 정치 탄압, 의회의 실질적 권한 강화를 위한 개헌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최근 의장 경선 후보 사퇴 의사를 밝힌 조정식 의원도 지난달 4년 중임제 개헌 및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저지 및 탄핵 소추에 필요한 의석을 현 200석에서 180석으로 낮추는 개헌을 시도하겠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