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의정활동 필수 법령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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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회, ‘의정활동 필수 법령집’ 발간
  • 오범택 기자
  • 승인 2024.05.2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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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법령 및 규칙을 담아 의정활동 펼치는 데 용이하게 제작
240520 당진시의회 의정활동 법령집 발간 1
2024 의정활동 필수 법령집/제공=당진시의회

매일일보 = 오범택 기자  |  당진시의회가 최근 시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의정활동 필수 법령집'을 발간했다.

21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당진시의회 회의 규칙 등 '의정활동 필수 법령집'에는 9개의 법령 및 규칙을 담아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펼치는 데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고 밝혔다.

시의원들은 법령집을 통해 정책 제안, 예산 관리, 법적 검토 등에 대한 지식을 향상시켜 시민들의 신뢰를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진시의회 구수회 정책지원팀장은 “의정활동 법령집은 시의원들이 법적 근거에 기반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도구이다”며 “이를 통해 시의원들의 시정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여 더 나은 의정활동을 펼쳐 시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당진시의회 ‘의정활동 필수 법령집’은 가로 210mm에 세로 297mm 크기로 총 286쪽으로 법과 시행령을 비교하기 쉽도록 편집하여 가독성을 높이고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제작했으며, 법령의 변경이나 개정 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최신 정보를 유지할 예정이다.

 

당진=오범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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