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에서 유출된 것 아냐" 카카오, 개인정보 유출 관련 입장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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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에서 유출된 것 아냐" 카카오, 개인정보 유출 관련 입장문 공개
  • 김성지 기자
  • 승인 2024.05.23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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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억 과징금 처분…"해커가 다른 경로로 취득"
행정소송 포함 다양한 조치 및 대응 적극 검토
카카오 CI. 사진=카카오 제공
카카오 CI. 사진=카카오 제공

매일일보 = 김성지 기자  |  카카오는 카카오톡 오픈채팅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개인정보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을 대한 입장문을 23일 밝혔다.

카카오는 "개인정보위에 적극적으로 소명했으나 이같은 결과가 나와 매우 아쉽다"며 "위 결정에 대해 카카오는 행정소송을 포함한 다양한 조치 및 대응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위원회는 카카오가 익명 오픈채팅방을 운영하면서 일반채팅에서 사용하는 회원일련번호와 오픈채팅방 정보를 단순히 연결한 임시ID를 만들어 암호화 없이 그대로 사용했으므로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이유로 과징금 약 151억원을 부과했다. 이어 암호화가 되지 않은 임시ID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으며, 임시ID와 회원일련번호, 다른 정보가 결합돼 판매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카카오는 "임시 ID는  숫자로 구성된 문자열이라 어떠한 개인정보도 포함돼 있지 않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픈채팅 서비스 개시 당시부터 해당 임시 ID를 난독화해 운영 및 관리했으며, 2020년 8월 이후 생성된 오픈채팅방에는 더욱 보안을 강화한 암호화를 적용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해커가 결합해 사용한 ‘다른 정보’란 카카오에서 유출된 것이 아니며, 해커가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자체 수집한 것"이며 해당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카카오는 해당 사건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음에도, 경찰에 선제적으로 고발, KISA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했다.

카카오는 "상시 모니터링해 보안 이슈를 점검하고 진위 확인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용자를 위해 안전하게 카카오톡 환경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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