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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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가세요”
  • 한철희 기자
  • 승인 2024.05.26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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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말 기준 지방세 미환급금 총 1억3,500만원
안성시청 전경 (사진=안성시 제공)

매일일보 = 한철희 기자  |  안성시는 “2024년 상반기 지방세 미환급금 최소화 추진계획”에 따라 집중정리 기간을 5월 10일부터 6월 15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지난 4월말 기준 4,552건 총 1억3,500여만원이 남아 있으며, 주요 사유로는 국세 확정신고 및 경정으로 지방소득세, 취득세 등 환급,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 및 말소 등에 따른 환급이며, 반환 결정일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환급 권리가 소멸된다.

안성시에서는 환급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였고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주된 피상속인에게 통지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시 누리집, SNS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하여 알릴 계획이다.

미환급금 조회와 환급계좌 등록 신청은 위택스(누리집, 어플리케이션), 정부24 등을 통하여 가능하며, 시 관계자는 “환급계좌 등록 시 계좌번호만 수집하며, 카드번호, 비밀번호 등을 물어보는 경우 전자금융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앞으로도 과오납금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통해 권리자의 재산권을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성=한철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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