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연수구청장, ‘건축물대장 유실 발생’ 민원인이 직무유기 고발…처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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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연수구청장, ‘건축물대장 유실 발생’ 민원인이 직무유기 고발…처벌 가능할까?
  • 이종민 기자
  • 승인 2024.05.28 0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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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K씨), 건축물 등기부등본 제시 ‘연수구청은 민원해결 의지가 없어.’ 불만 ‘고발’
연수구청, 애매한 부분이 있어 행정소송으로 해결…건축물대장 부존재 원인확인 불가
K씨, 법원의 문서는 판결문과 같은 효력, 소송은 수년 걸려…조속한 해결 요구

매일일보 = 이종민 기자  |  매일일보는 지난 20일 ‘인천 연수구, 행정착오 추측 건물주와 대립각…대지에 건축물은 있으나 건축물대장 없다‘라는 제하의 기사를 보도했다.

보도 내용은 옛(폐쇄)등기상 건축물에 등기는 존재하나 남구에서 연수구로 분구하면서 유실된 것이라 추측되는 해당 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 않아 현재 신축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처지다. 이에 현재 진행 중인 농원공원 조성으로 인해 통행로(차량)가 아예 없어져 맹지로 분류돼 민원(건축허가)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후 추가로 이 민원인(이하 K씨)은 건축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을 제시하며 이재호 연수구청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발인 K씨가 제시한 해당 건축물에 대한 등기부등본
고발인 K씨가 제시한 해당 건축물에 대한 등기부등본

이유는 K씨가 현재 연수구가 건립(착공)하고 있는 농원근린공원의 부지 일부를 차량통행이 가능한 도로로 사용할 수 있게 점용(사용)을 허가 해줘서 지목이 대지인 부지에 새로 건축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요건을 충족할 수 있게 해달라고 민원으로 요구했으나 연수구청에서는 ’점용은 공익목적은 가능하나 이 부지의 경우는 사익에 속해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연수구청은 더욱 어려운 것은 지난 2014년경 하나, 대우아파트 인근 장어집 악취 민원 해결 당시 인허가를 담당한 직원들이 도시계획심의 등을 생략하고 무리하게 허가했다는 이유로 징계 등 처벌 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예로 삼고 있다.

K씨에 따르면 당시 이 부지(장어집)는 연수구에서 수십억을 들여 수용했고 그 부지에 다누리체육관을 50여억 원을 들여 조성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 수용했던 장어집 터의 토지주 또한 수용하고 남은 토지를 현재 전(밭)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자신의 토지를 연수구가 수용하고 남은 잔여토지가 현재 맹지가 됐다며 ’주위토지통행권을 확보‘해 달라고 현재 연수구와 1년 이상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인천 연수구, 농원근린공원 조감도
인천 연수구, 농원근린공원 조감도

이로 인해 결국 K씨는 지난 5월 10일 ’이재호 연수구청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발이유는 지난 2020년 인천시가 농원공원실시인가를 고시(제2020-233호)하면서 ’지역 및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피해 사례가 없도록 시행자(구청장)가 즉시 책임지고 조치해야 한다‘라고 강제규정돼 있다는 것.

이어 지난 2022년 인천시 계획인가 고시(제2022-18호)에서도 시행사(연수구청장)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제반 조치를 해야 하며 민원 발생시 즉시 책임지고 조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또 추가조항으로 ’부여된 모든 조건을 반듯이 이행해야 하며 사업변경으로 협의 내용의 변경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담당 부서와 재협의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에 K씨는 인천시 고시인가조건의 강제규정을 이재호 연수구청장이 해태(소홀)하고 있다는 것이다.

K씨는 이어 ’인천시 시행인가조건‘으로 볼 때 연수구청장의 재량권에 속하는 것으로 예전에 민원 해결의 결정권자인 구청장이 표심을 얻으려 집단민원(장어집악취)인 아파트(하나, 대우)의 주민들에게 선거공약으로 내걸었으며 당선 이후 허가를 득해 영업 중이던 장어집을 영업개시 2년도 되지 않아 폐업하게 했다는 것.

지난 2014년 당시 장어집부지에 대해 연수구는 도로 점용(사용) 허가를 더 이상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발송, 아파트 주민들의 집단민원 해결을 위해 해당 토지를 반강제로 수용한 것이라며, 다수에게는 관대한 잣대를 적용하고 소수에게는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이 아니냐? 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K씨는 맹지가 되어버린 대지의 재산권 침해가 영구히 고착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결정권자인 구청장이 민원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연수구 관계자는 “해당 민원은 근거(건축물대장)를 찾을 수 없는 부분이라 공무상 어쩔 수 없어 애매한 것을 결정하는 법원의 판결문이 해결의 방법일 것 같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그 의견은 기자의 생각과도 일치했다.

이어 연수구 관계자는 고발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공원이 완성된 것도 아니고 진행 중이라 결과가 나온 것이 없어 직무유기에 해당이 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K씨는 “법원의 등기부등본은 법원의 문서라 판결문서와 같은 효력”이라며 “행정소송은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농원공원이 완성되면 더욱 불리해질 개연성이 높다”라며 “연수구의 부당함에 대해 앞으로 집회도 하고 소송도 진행할 것”이라며 “2000년 이전 기존 도로를 복원해 주던지 농원근린공원 일부를 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점용해 줘야 한다.”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인천 연수경찰서 관계자는 “연수구청장 고발사건은 고발인 조사는 마쳤으며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 관련 사건으로 분류돼 인천경찰청으로 이첩돼 추가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원근린공원은 인천시가 지난 1966년 도시공원으로 결정한 후 현재까지 장기 미집행공원으로 남아있었다. 위치는 청량산 남측 사면 지역으로 현재 사유지 보상을 완료했으며 올해 국공유지 보상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어 농원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모두 32억 원으로 올해 1단계 사업에 25억 원, 내년 추진하는 2단계 사업에 7억 원이 투입되고 준공은 내년 10월로 예정돼 있다. 착공을 위해 지난 3월 지장물과 폐기물 등을 정비했으며 지난 5월 20일 착공해 올해 안으로 1단계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그러나 인천시가 도심공원부지로 오래전 지정(1966년)됐다고 하여도. 인천시의 경우 녹지공원이 타 도시에 비교해 과대한 편이라 시민의 문화생활이나 건강증진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이유는 시장경제에서 공급과 수요의 균형이 맞아야 하는데 인천시의 대다수공원의 경우 이용자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누구나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가 미래의 가치 때문이라면 할 말은 없으나 자칫 시민의 혈세 낭비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담당업무 : 인천지사장/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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