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민주유공자법 등 '쟁점 법안' 단독 처리…與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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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민주유공자법 등 '쟁점 법안' 단독 처리…與 불참
  • 염재인 기자
  • 승인 2024.05.2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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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본회의 직회부된 7개 법안 부의…이중 4개 상정
박찬대 "나머지 3개 법안, 포기 않고 마지막까지 노력"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 제정안,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 개정안 등 4개 쟁점 법안이 28일 야권 단독 표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야당이 직회부한 7개 법안 중  4개 법안을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상정해 의결했다. 4개 법안은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이다. 

민주유공자법은 재석 161명 전원 찬성, 농어업회의소법과 세월호참사피해지원법은 재석 162명 전원 찬성, 한우산업지원법은 재석 160명 가운데 찬성 149명, 반대 1명, 기권 10명으로 각각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들 법안이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되는 것에 반발, 표결에 불참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가맹사업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까지 7개 법안을 야당 단독으로 부의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였지만, 본회의 상정은 민주유공자법 등 4개 법안만 했다. 양곡관리법, 가맹사업법, 농수산물가격안정법은 의결하지 않기로 했다. 

김 의장은 양곡법 등 나머지 3개 법안에 대해선 "상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여야 및 정부의 이견이 컸다"며 "1일 의무 숙려 기간을 규정한 국회법 제93조2의 취지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서는 처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으로서 국회법 정신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적인 도리라는 점을 양해해 주길 바란다"며 "나머지 3개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이뤄진다면 내일이라도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7개 법안 중 4개가 처리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나머지 3개 법안도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노력하겠다"며 "혹시라도 통과되지 않으면 22대 국회 때 다른 어떤 법안보다도 우선적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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