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개원 첫날 '1호 법안'···與 '이공계지원법'·野 '교통약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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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개원 첫날 '1호 법안'···與 '이공계지원법'·野 '교통약자법'
  • 이설아 기자
  • 승인 2024.05.30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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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비례 1번 서미화 '3박 4일' 밤샘 끝 1호 '사수'
국민의힘 박충권·조국혁신당 박은정 각각 2호·3호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당선인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접수센터에서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률안(교통약자법 개정안)'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당선인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접수센터에서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률안(교통약자법 개정안)'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이설아 기자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률안(교통약자법 개정안)'을 접수했다. 2호 법안은 탈북자 출신 공학도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접수한 '이공계지원특별법 개정안'이다. 여당은 '이공계', 야당은 '장애인 복지'에 초점을 맞춘 법안을 1호로 제출한 셈이다.

22대 개원 첫날인 30일 서미화 의원은 지난 27일부터 3박 4일간 보좌진들과 교대하며 국회 의안과 앞에서 밤을 새운 끝에 '교통약자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접수할 수 있었다.

범야권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서 시민사회 추천 인사로 비례 1번으로 국회에 입성한 서 의원은 시각장애인 인권운동가로서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을 지낸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의 합당으로 현재 민주당 소속이다.

서 의원은 법안 제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다름없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어야 교육도 받고, 학교도 가고, 직장도 가고, 일터도 갈 수 있다"며 "현재 장애인의 유일한 특별교통수단과 관련해 겨우 지방기초자치단체가 예산을 제공하고 있어 광역 단위에서 이동하기 위한 교통수단이 실제로 없는 상황"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에 대해 동등하게 장애인도 이동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광역이동 교통수단의 이용·접근 보장 및 장애인 콜택시의 국가 책임 강화 △장애유형을 포괄한 이동편의시설 및 서비스의 기준 확립과 전달체계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의안과에 제출된 2호 법안은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제출한 '이공계지원특별법 개정안 및 기업부설연구소법 제정안'이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연구생활장려금을 지원해 이공계 대학원생이 안정적인 학업과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등으로 비판 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공계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제안한 지원 방안이기도 하다. 아울러 이공계생에 대한 병역특례 및 과학기술 문화 조성을 위한 시책 마련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박 의원은 "청년 과학기술인으로서 '이공계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서 과학기술 인재들이 자긍심을 갖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3호 법안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당론을 모아 제출한 '한동훈 특검법'이다. 특검법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검사·장관 재직 시절 자녀 논문대필 의혹,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 요청 시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 비밀 누설 의혹 등을 수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조국 대표 등 조국혁신당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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