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공학도' 박충권, 연이은 北 도발 비판···"용인할 수 없는 정전협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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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공학도' 박충권, 연이은 北 도발 비판···"용인할 수 없는 정전협정 위반"
  • 이태훈 기자
  • 승인 2024.06.03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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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해킹방지법 발의···사이버공격 발생 시 국정원장 통보 의무화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국회 소통관에서 북한 관련 '전자정부법개정안' 제출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국회 소통관에서 북한 관련 '전자정부법개정안'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이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오물풍선 살포와 GPS 교란 등으로 대남 도발을 지속하는 데 대해 "한반도 안보와 우리 국민의 생명·재산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며, 결코 용인할 수 없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탈북자 출신으로, 북한에서 국방종합대학을 졸업한 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참여한 엘리트 연구원 출신이다.

박 의원은 "오물풍선 도발의 주체는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내 적공부로, 총지휘자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으로 추정한다"며 "따라서 김 부부장이 말한 '인민 표현의 자유'는 궤변이며, 남남갈등 조장을 목적으로 철저히 기획된 도발"이라고 말했다.

이어 "GPS 전파 교란 공격도 강도가 거세지고 있다"며 "탄도미사일도 올해 최소 22차례 발사하며 무력시위를 이어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행정기관 등을 대상으로 대규모 해킹 공격까지 드러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교전국으로 칭하며 적대적인 언사를 일삼고 무력 도발을 반복하는 이러한 행태는 한반도 안보와 우리 국민의 생명·재산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며, 결코 용인할 수 없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 의원은 "대법원 해킹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북한 해킹방지법(전자정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본 개정안은 국가의 안전보장에 심각한 위협 등을 초래하는 사이버공격이 발생한 경우 국정원장에게 알리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의원은 정부가 대북 확성기 재개 움직임을 보이자 북한이 오물풍선 살포를 중단한 것에 대해 "북한 주민의 의식 변화를 유도하는 심리전이 북한에 있어서는 가장 위협이 되는 수단"이라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상당한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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