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군사 합의 효력 정지' 국무회의 의결…"北 도발 즉각 조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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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군사 합의 효력 정지' 국무회의 의결…"北 도발 즉각 조치 가능"
  • 조현정 기자
  • 승인 2024.06.0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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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최전방 훈련도 가능해져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정부가 4일 9·19 군사 합의 전부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9·19 효력 전부 정지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면 확성기 방송 등 대북 심리전,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 훈련, 북한의 도발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해진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9·19 군사 합의 전부 효력 정지안을 심의, 의결했다. 한 총리는 지난달 말부터 시작된 북한의 잇따른 도발을 언급하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크게 위협함은 물론 한반도 평화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이미 북한의 사실상 파기 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 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며 추진 이유를 밝혔다.

9·19 군사 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 공동 선언'의 부속 합의로,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미 북한은 9·19 군사 합의를 여러 차례 위반, 도발을 지속해왔고 결국 지난해 11월에는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이에 우리 정부도 같은 달 9·19 군사 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한 바 있다. 앞서 국가안보실은 전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 조정 회의를 열고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 합의 효력을 전부 정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한 총리는 "이러한 조치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합법적인 것"이라며 "그동안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 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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