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설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당원권 강화 및 당대표의 대선 출마 시 1년 전 사퇴 규정 폐지를 골자로 하는 당헌·당규 개정을 10일 최고위에서 의결한다. 당무위원회 부의는 12일 이뤄지며,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해당 안건이 통과되면 최종적으로 당헌·당규가 개정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최근 논의된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한 일각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 7일 심야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어 개정안에 대한 의결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당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출마 1년 전 대표직이나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는 규정을 바꾸는 방안 등이 담긴 당헌·당규 개정 시안을 의원들에게 배포한 바 있다. 이는 지도부의 2027년 대선 출마 가능성을 고려해 공백을 막기 위한 조치로, 사실상 이 대표의 연임과 대선 출마를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구체적으로 수정안에는 '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무위 의결로 당대표나 최고위원의 사퇴 시한을 변경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민주당 지도부는 예외 사유로 '전국 단위 선거일정 등 상당한 사유'를 규정하려고 했으나, '전국 단위 선거'를 이유로 이 대표가 2026년 지선까지 공천권을 행사하려는 것 아니냐 비판이 나오며 해당 문구를 삭제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이에 대해 일부 의원들은 "명시적인 사유 없이 당무위가 인정하는 '상당한 사유'만으로도 사퇴 시한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은 명백한 '개악'"이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또 개정안에는 기존 논의됐던 시·도당위원장 선출 시 대의원 권한 축소와 국회의장·원내대표 선출 시 권리당원 투표 20% 반영 등 '당원권 강화' 내용이 그대로 담겼다.
당내에서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열성당원들을 중심으로 한 '당심'의 반영만을 높이는 것이 오히려 민주성을 해치고 중도층 민심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당 지도부는 변함 없이 해당 내용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하달식 당헌·당규 개정'에 대해 당내 극심한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기존 '비명(비이재명)' 의원들이 아닌 '친명(친이재명)' 의원들에게서도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한 반발이 나오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김영진 의원은 지난 5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방선거 때문에 연임이 걱정된다면 연임 기간을 줄이면 되는 일"이라며 이 대표가 "근시안적인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당원권 강화' 추진 역시 "국회의원은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라며 '민심' 우선의 정당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친명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도 지난달 3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건 당원들만 (민주당을) 찍어서 된 게 아니다"라며 '당심'에만 좌지우지되는 당의 행보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정 의원은 "국회의원은 당원들의 대표, 정당의 대표도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국민의 대표"라며 대의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