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남 4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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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 4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최한결 기자
  • 승인 2024.06.1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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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및 시장 과열 방지 차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잠실 일대 아파트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 최한결 기자  |  서울시는 강남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송파구 잠실동·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총 14.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 5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 결정된 이번 상정안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상정해 심의·의결했다. 앞서 시는 해당 안을 논의했으나 보류 결정한 바 있다.

시는 재지정 배경에 대해 “최근 아파트 위주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고 특히 강남 3구(송파‧강남‧서초구)의 회복률이 높은 수준”이라며 “이달 들어 서울 전역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 전환한 만큼 규제를 풀면 아파트 가격이 더욱 불안해질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오는 23일부터 내년 6월 22일까지 1년간 연장된다. 서울시는 도심지 내 허가구역 지정의 효용성을 고려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면적을 지난해와 같이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으로 유지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기준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하며 2년간 매매·임대도 금지된다.

다만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전·후의 지가안정 효과 등 제도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정책방향 설정을 위해 연내 도시계획위에 안건을 상정해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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