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권영모 기자 | 태백시는 지난 13일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한화진 환경부장관,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이상호 태백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석탄 경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통해 폐기물 규제를 개선하여 지역 개발과 산업 활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태백시는 지난 1989년 석탄산업 합리화정책 이전 최대 탄광을 보유하고 있었던 만큼, 석탄 광산에서 채탄 과정 중 석탄과 함께 발생한 부산물인 석탄 경석이 현재 태백시 전역에 매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석탄 경석은 폐기물로 지정되어 있어 각종 개발사업 추진 시 매립된 석탄 경석을 처리하는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문제점 등이 발생하여 사업추진에 제약이 따르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장성광업소 폐광으로 석탄 대체 지역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시는 석탄 경석을 신소재 자원으로 사용하고자 지방규제를 담당하는 행안부에 규제 개선을 건의하였고, 지난 강원지역 민생토론회(3.11)에서 규제개선의 실마리가 풀렸고 마침내 5월 31일 지방규제혁신위원회에서 폐기물 규제 개선방안을 합의 의결했다.
오늘 협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환경부) 석탄 경석의 친환경적 관리방안 마련(훈령)과 폐기물 규제 개선 - (행정안전부) 조례 제정 및 이행관리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제도적 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석탄 경석 관리방안에 따른 조례 제정과 친환경적 관리 노력
시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그동안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대규모 개발사업과 경석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 진행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태백시가 겪고 있는 석탄 경석에 대한 문제를 공감하며, 규제 완화를 위해 노력해 주신 관계부처 및 지방규제혁신위원회와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응원해 주셨던 태백시현안대책위원회 및 지역 사회단체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태백시는 석탄 경석을 활용한 경량골재, 친환경 건자재 등 다양한 제품 개발을 통해 다양한 산업 육성 및 대체 산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