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신승엽 기자 | 국토교통부는 18일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부부 공동명의 변경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주택법은 지난 3월 19일부터 시행됐다.
문제는 개정법 제57조2항에 거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주택을 양도할 수 없다. 이때 양도는 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고 규정(상속은 제외)하면서 불거졌다.
실거주 의무 유예 기간 중 아파트 소유권을 부부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것도 ‘권리 변동’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명의 변경으로 잔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입주자들은 날벼락을 맞게 된다. 아파트에 입주해 실거주 기간을 다 채워야 부부 공동명의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청약 당첨자들은 분양권인 상태에서 부부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다. 부부 합산 소득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단독 명의 대출 때보다 한도가 높게 나온다는 이유에서다.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향후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고, 종합부동산세 공제에도 유리하다.
혼선이 커지자 국토부는 법률 검토를 통해 부부 공동명의 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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