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의대증원 집행정지 기각 결정… 醫, 법적 시비서 ‘완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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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의대증원 집행정지 기각 결정… 醫, 법적 시비서 ‘완패’
  • 이용 기자
  • 승인 2024.06.1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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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증원되는 한 학년에 교육 질 떨어진다고 보기 어려워”
대구 한 의과대학 강의실에 의사 가운이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이용 기자  |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배분 처분을 중지하기 위해 의료계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대법원이 오늘 기각했다.

19일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의대생과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사건 재항고심에서 원심의 기각·각하를 결정했다.

대법원은 '정부가 2025학년도 전체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해 대학별로 배정한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장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상황에서 증원배정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국민의 보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의대 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의대증원이 의료 교육의 질을 하락시킬 것이란 의료계의 주장도 일축했다. 내년도 증원되는 정원은 한 학년 뿐으로, 의대 재학생인 신청인들이 받게 되는 교육의 질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고 보기는 부족하단 설명이다.

또 재판부는 의과대학의 교육 특성상 의료인 양성에 필요한 교육은 입학 후 1~2년의 기간이 지나야 시행되는 경우가 많다며, 증원된 수의 신입생이 입학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의료인 양성에 필요한 교육이 불가능해진다거나 그 질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부연했다.

집행정지를 신청한 의료계의 '적격성'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집행정지를 신청할 자격은 의대생들에게만 있다”며 이전 재판부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의대 교수와 전공의, 수험생들에게는 집행정지를 신청할 자격이 없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또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정부의 정원 배분뿐이고, 증원 발표 부분은 행정소송법상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앞서 의대교수 단체는 정부의 의대증원 2000명 산출에 마땅한 근거가 없다며 법원에 행정절차 중지를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의대교수는 해당 문제에서 원고 적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두번 모두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이번 대법원 결정에 따라, 의대증원 절차를 중지하기 위한 의료계의 법적 명분이 사라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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