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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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 조남상 기자
  • 승인 2024.07.07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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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 국토·복지·정무·행안·법사 위원 합류 … 상임위별 제도개선 추진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 간사에 선임된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 간사에 선임된 문진석 의원

매일일보 = 조남상 기자  |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갑)은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됐다고 밝혔다.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특위 발대식을 갖고 간담회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토위 위원들은 개원 직후, 구체적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방안, 전세사기특별법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수차례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고 지난 6월 25일에는 국토부를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를 개최한 바 있다.

민주당은 실효적인 전세사기 피해 대책 마련,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당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토위·복지위·정무위·행안위·법사위에서 활동하는 의원들이 참여해 상임위별 제도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문진석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선 구제 후 회수’ 개정안이 거부권 행사에 가로막혔지만, 국토위 위원들은 굴하지 않고 대책을 논의해왔다”면서, “법안 제출을 차일피일 미루는 정부를 대신해, 민주당이 모든 당력을 집중해 대안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이어 “국토위, 복지위·정무위, 법사위, 행안위 등 관계 상임위원들과 함께 피해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최대 다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답안을 만들겠다”라며, “또 전세사기가 다시는 발도 못 붙이게 범죄자들을 엄벌하고, 관련 제도를 꼼꼼히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정책조정위원장으로서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한 문진석 의원은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 출범을 보고하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7월 내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박주민 의원(복지위 위원장, 3선)이 선임됐으며, 특위간사를 맡은 문진석 의원을 포함해 김승원(법사위, 재선), 염태영(국토위), 김남근·김현정(정무위), 박정현·이상식 의원(행안위)이 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천안 조남상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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