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이중공제 '눈총'…국회 기재위 16일 인사청문회 개최
매일일보 = 이설아 기자 |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16일 실시된다. 인사청문회에서는 강 후보자의 5·18 폄훼 논란 및 배우자 일가 기업 조사에 대한 이해충돌 소지 등과 관련한 야권의 집중 공세가 예상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를 통해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한 강민수 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행시 37회 출신으로 영국 버밍엄대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기획조정관, 서울지방국세청장 등을 역임했다.
대통령실은 강 후보자가 "세제정책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탁월한 소통 역량을 토대로 국세청 주요 과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강 후보자가 석사 학위 취득 당시 졸업 논문에 12·12군사반란을 '거사'로, 5·18 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라고 표현한 사실이 알려지며 청문회 통과 가능성이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강 후보자와 같은) 제대로 된 검증없이 편향된 역사·정치 인식을 갖춘 인사를 지명했다"며 "편향된 역사 인식을 갖춘 분이 균형 있게 일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직격했다.
광주광역시 역시 전날 입장문을 통해 "(5·18 폄훼 논란은) 강 후보자가 편향된 역사 인식에 사로잡혀 공직자로서 기본 자질과 균형 감각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윤 대통령에 강 후보자에 대한 지명 즉각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배우자 일가 관련 이해충돌 문제도 제기됐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강 후보자의 배우자 일가가 연 매출 8000억원대 기업집단 오너 집안으로 확인됐다"며 "강 후보자가 국세청장으로 취임할 경우 처가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나 법인세 처분 등의 과정에서 심각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천 원내대표는 "강 후보자가 2019년 연말정산 당시 인적공제를 중복으로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며 "소득세법상 배우자 인적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지만, 강 후보자의 배우자는 2019년 7500여만원의 급여소득이 있어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배우자 몫으로 인적공제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천 원내대표는 "한평생 국세공무원으로 살아온 후보자가 국민도 다 아는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악용해 세금을 탈루했다면 심각한 문제"라며 "조세행정 총책임자인 국세청장 후보자로서 기본 자질마저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 후보자는 이러한 야권의 공세에 5·18 폄훼 논란과 관련해서는 "(논문은) 당시 신문기사 등을 인용한 것으로 현재 후보자의 소신이나 가치관과 무관하다"고 언급했다. 인적공제 탈루 의혹에 대해서는 "2019년 귀속 연말정산 오류는 이미 2022년 초 후보자가 수정 신고· 납부한 것으로 확인했다. 오류를 바로잡고 필요한 조치는 당시 다 마쳤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다"고 덧붙였다.